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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 소식

행복한 아동 만들기… 학업에 지친 아이들을 위한 ‘놀 권리’ 처음으로 명시화한다[국민일보, 2015-02-26]

작성일    2015-03-10
조회수    1,315
행복한 아동 만들기… 학업에 지친 아이들을 위한 ‘놀 권리’ 처음으로 명시화한다 기사의 사진
학업에 지친 아이들을 위한 ‘놀 권리’가 처음으로 명시화된다. 정부가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새롭게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1차(2015~2019년) 아동정책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고 아동복지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국무총리실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초점은 ‘행복한 아동 만들기’에 맞춰졌다. 정부는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아동 놀 권리 헌장’을 만들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신체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바꾼다.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에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식도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6만2417개에 달하는 놀이터 중 일부를 아동의 놀이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아동이 내는 목소리도 한층 커진다. 이혼 등에 따른 부모의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연령(13세)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사소송법이 개정된다. 아동이 자신을 양육할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청소년백악관회의’처럼 대통령이 소집하는 청소년 대표 모임을 만들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운영한다.

정부는 또 적정한 수면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 시스템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빈곤아동 지원 5개년 기본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상반기에 확정된다. 대상은 17세 이하 모든 아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학업 대신 놀이를 강조하고, 적정한 수면을 보장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